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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정보가 안 나와서 당황하셨나요?" 가족관계증명서 똑똑하게 발급받는 꿀팁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저희 어머니의 주민등록 정리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려다가 한참 헤맸어요.
형제자매 정보가 안 보이는 바람에 몇 번이나 다시 신청하고 열받아서 고객센터에 전화까지 해봤네요.
혹시 저처럼 "왜 형제는 안 나와?" 하고 당황하신 분들 계실까요?
오늘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형제자매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의할 점까지 아주 찐하게 알려드릴게요. 진짜 유용하니 끝까지 봐주세요!
즉시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말 그대로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예요.
본인과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관계가 공적으로 기재돼 있는 문서인데요.
주로 상속, 재산 분할, 학자금 대출 등에서 필요하죠.
특히 주민등록등본에는 안 나오는 정보들까지 확인할 수 있어서 중요도가 꽤 높아요.
간혹 증명서 종류에 따라 형제자매 정보가 누락돼 혼란을 겪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건 증명서 발급 방식 때문이랍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단,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프린터가 연결된 PC 환경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단 계 |
설 명 |
---|---|
1단계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접속 → 로그인 |
2단계 |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 입력 |
3단계 | 본인 인증 후 발급 → 열람 또는 출력 선택 |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근차근 따라 하면 누구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을 하셔야 할 부분은 신청인 본인확인이 가능한 공동/금융인증서/간편 인증 등 수단이 필요하며,
이를 확인하셨다면 약관에 동의합니다.
본인의 이름/주민등록변호를 입력하고, 추가 정보 확인에서 부모님/배우자/자녀의 이름이나 등록기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발급대상자 중 본인 / 가족 중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형제자매가 나오게 하려면 가족을 선택하여 부모님 중 한 분(부, 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본인을 선택했다면 본인과 부모님, 배우자가 발급됩니다.
3번의 일반 / 상세 / 특정 증명서에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본인을 포함한 부모/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인 자녀에 대한 사항이 표시됨
상세: 본인/배우자/부모/모든 자녀에 대한 사항이 표시됨.(모든 자녀 정보가 필요하면 선택)
특정: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모/배우자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옴
가족관계증명서라고 해서 무조건 형제자매 정보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기본증명서, 상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종류에 따라 포함 정보가 다릅니다.
특히 형제자매를 확인하려면 부모님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이게 핵심 포인트!
가족관계증명서라고 해도 종류가 몇 가지로 나뉘어요.
각각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알아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답니다.
특히 형제자매 정보가 필요할 땐 어떤 서류를 선택해야 할지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증명서 종류 | 내용 |
---|---|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혼인, 개명 등의 정보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정보 포함 |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위 정보 + 형제자매 등 전체 가족 관계 포함 |
많은 분들이 ‘가족관계증명서’ 하나만 선택하고 형제자매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며 당황하세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세 버전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관에도 주의가 필요해요.
공공기관 제출 후에도 남은 서류는 반드시 파쇄하거나 안전하게 폐기하는 게 좋아요.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출생, 개명 등의 정보를 담고 있고,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예요.
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에서 출력한 가족관계증명서도 공공기관, 은행 등에서 정식 서류로 사용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형제자매 정보가 나옵니다. 본인 명의 증명서로는 형제가 안 보일 수 있어요.
등본은 ‘동거인’ 중심이고, 가족관계증명서는 ‘혈연관계’ 중심이라 구성원 범위와 정보가 달라요.
일부 국가에서는 이용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 설치나 출력 환경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영사관 이용도 고려해 보세요.
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다시 로그인하면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단, 하루에 일정 횟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라요.
가족관계증명서 하나 발급받는 일도 상황에 따라 꽤 까다롭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그냥 출력만 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형제자매 정보를 보려면 부모님 명의로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죠.
혹시 주변에 이런 일로 곤란했던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글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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